1금융권 2금융권 차이를 아시나요? 사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나누는 법률적 기준도, 정부 지침도 없습니다. 편의상 발생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부르며,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금융권 은행 종류와 함께, 2금융권 차이와 어떤 은행 종류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등장 배경
우리가 은행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뭘까요? 돈을 맡기고, 찾는 일입니다. 수중에 돈이 남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줍니다. 여기서 예금업무가 수신, 대출업무는 여신입니다. 돈이 오가는 금융업무인만큼 안전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은행의 설립도 까다롭고, 은행의 돈을 빌려 쓰는 과정인 대출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대출은 필요한데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970년대 상호신용금고법이 등장합니다. 터무니없는 고금리 사채 대신 적절한 사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을 바탕으로 저축은행,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기존의 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으며 은행법이 적용되는 은행들과 달리, 엄밀히 말하자면 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편의상 기존의 은행들을 1금융권으로, 은행이 아닌 새로운 금융회사들을 2금융권으로 부르던 것이 굳어져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금융권 은행
은행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입니다. 1금융권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예금은행을 통칭합니다. 예금은행이란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알아야 하는 걸까 싶다면, 간단하게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금융기관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자주 접하는 대부분의 은행이 해당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도 포함됩니다. 1금융권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 1금융권 은행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 농협중앙회 (**지점)으로 되어 있으면 1금융권이고, 그냥 **농협으로만 되어있으면 2금융권입니다. 또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 역시 1금융권 은행 종류에 포함됩니다.
2금융권 은행 종류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제외한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금융권 은행들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2금융권 은행'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 2금융권에는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과 같이 다양한 금융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이 헷갈릴 수 있는 은행들은 지역수협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들은 2금융권 은행 종류에 해당합니다. 번외로 3금융권은 제도권 밖의 사금융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이나 사채업을 3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1금융권 2금융권 차이점
가장 두드러진 1금융권 2금융권 차이는 금리와 대출심사기준입니다. 1금융권은 예금금리가 낮고 대출심사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 대신, 지점이 많아 거래가 편리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1금융권 대출을 받고싶어 합니다.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자보호법으로 일정금액, 통상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최근 단기간 거치와 수시입출금이 가능함에도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이 인기입니다. 파킹통장 금리비교를 하다보면 1금융권 은행 종류는 없고, 2금융권 은행 종류만 눈에 띄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금융권 저축은행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장점입니다. 높은 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되겠습니다만, 대출심사의 기준과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정리하며, 1금융권 2금융권의 제일 가시적인 기준은 은행법 적용여부입니다. 2금융권 은행 종류라 하더라도 상품에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파킹통장 등 예금통장 개설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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